2024년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4년 2월 23일∼12월 31일 □ 근무시간 : 2월∼12월 주 20시간 □ 근무내용 : AI콘텐츠모니터링/문화예술활동지원/급식지원/세탁물정리/문서정리 □ 근 무 지 : ㈜블루모바일, 도음 사회적협동조합, 삶터사회적협동조합, 청구성심병원 가가호호 정가네 데이케어센터, 연서중학교, 홍은중학교 □ 모집인원 : 10명 □ 보 수 : 월 1,030,370원(공제전 총 급여액) ※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공고기간 : 2024.02.06(화)∼02. 15(목) 09:00∼18:00(토・일 포함) (단 서류접수는 2024.02.06(화)∼02.15(목) 09:00∼12:00(공휴일 및 토・일 제외) 3.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 미취업 장애인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특화일자리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단,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시 신청 가능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특화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다른 타 재정 일자리 사업참여 중단조치를 받은 자 ※ 다만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
4.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5. 제출서류(①~⑦ 필수, ⑧~⑪ 해당자에 한함)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장애인등록 확인서 1부(읍·면·동 주민센터, 무인민원 발급기 또는 정부24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미취업 여부 확인 서류) ⑥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미취업 여부 확인 서류) ⑦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추가서류> ⑧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필요시) ⑨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해당 증빙자료 및 제출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 | | |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조)부모 또는 배우의 (조)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여성가장 제출서류>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가출 ․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으로 요양 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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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필요시) 자기소개서(선택사항) ⑪ 미취업 사실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미제출시 / 자필서명필수) 6. 접수방법 : 현장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7. 접 수 처 :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49 갈현베르빌 112호 이메일 : memolove@hanmail.net 대표번호 : 02-374-0817~8 8.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2024. 02. 20.(화) 10:00 이후 ※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해 2024. 02. 19.(월) 14:00 면접 진행 ※ 홈페이지 공개 및 개별 메일 및 문자, 유선연락 통보함(불합격자에게도 문자 및 메일로 통보) ※ 단 결과발표일은 채용 진행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 참고사항 ◦참여자의 연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4시간)의 유급휴가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 24세 이하(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해당 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4년 02월 6일부터 2024년 02월 15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6008-8841) 또는 이메일 (memolove@hanmail.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4년 02월 20일(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이상 180일 이하)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관리될 예정입니다. 2024년 02월 06일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
◦‘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등’ 서식은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TEL.02-374-0817~8 담당자 이지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유형별 구체적인 사항은 보조사업자 홈페이지 및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 월 6 일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