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입니다.
① 장애의 이해 및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
②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출장, 휴가 또는 업무 때문에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다수의 전문 강사와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도 활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