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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과 이해를 통하여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입니다.

제도 설명
  • 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5조의3, 제86조.
개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17.11.28) 및 제5조2에 의거 2018년 5월 29일부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내용

① 장애의 이해 및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

②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대상
  • 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도 해당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임, 1인 사업주 포함)

※ 출장, 휴가 또는 업무 때문에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문의
  • 문의 :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83-1330 신은애 전문강사
  • 접수 : 팩스 02-6008-8841 / 이메일 memolove@hanmail.net
  • 사업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수행기관 :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교육비는 무료이며, 다수의 전문 강사와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도 활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