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여건 안정을 위해 핵심 업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 근로자 개인에게 부수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주휴수당 별도지급
위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침변경 혹은 관련 법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