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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노동권 향상을 위한 파트너 입니다.

근로지원인 업무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여건 안정을 위해 핵심 업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 근로자 개인에게 부수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지원인 자격
  • 양성교육 ( 온라인 + 집합교육 + 실습 3시간 ) 필수 이수
  •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업무보조가 가능한 사람(예:컴퓨터작업,외부업무,이동지원등)
근로지원인 급여(2024년 기준)
  • 일반근로지원인:
    장애인이용자(1명)지원시 시급 9,860원
    장애인이용자(2명) 동시지원시 시급 11,832원
  •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교정사: 시급 11,832원

* 주휴수당 별도지급

근무시간
  • 장애인 근로자의 일일 판정시간에 맞추어 근무 (예시 : 일5시간 판정 시 주 25시간 이내근무)
  • 주 5일 근무 / 5일 만근시 하루치 임금분의 주휴수당 발생
  • 개인사정으로 연차 이외에 휴무 시 주휴수당 미발생
법정공휴일의 유급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 (일요일은 제외/주휴일 제외)
휴가
  • (1년 미만) 당월 만근 시 다음 달 유급휴가 하루 발생
사회보험
  • 사회보험 가입 (월 60시간 미만 시 고용보험,산재보험만 가입)
  • 퇴직연금 (월 6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연금 적립)
복리후생
  • 명절선물 지급(연 2회)
  • 교육수당(기관 내 교육진행 시 교육시간에 비례해 수당지급)
  • 경조사비 지원(증빙서류 제출)

위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침변경 혹은 관련 법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