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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청서(무료 강사지원)
작성자 : 관리자
파일첨부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청서양식.hwp 교육 참석자 명단 양식.hwp 교육 강사지원 확인서(사업장용).hwp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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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원 사업

- 교육기관 :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

 

 


1. 추진배경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17.11.28) 및 제5조의2에 의거 ’18.5.29부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결정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촉진을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업주의 부담 경감 기여

평소 장애인을 접할 기회가 없는 사업주와 사업체 직원들에게 장애인과 대면 접촉할 기회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직접적으로 제거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감수성을 활용할 수 있는 대면 강의로 교육 효과성 제고


2. 교육 대상 및 운영체계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체 근로자 대상

1월부터 선착순 무료교육(300인 이상 사업체 자부담 100%)


3. 기타

(과태료)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하지 않거나 교육실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문의 :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83-1330 신은애 전문강사

접수 : 팩스 02-6008-8841 / 이메일 memolove@hanmail.net

사업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수행기관 :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수의 전문 강사와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가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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