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 무료교육 강사소개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모든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문의: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383-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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