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무료 강사지원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은 상시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무료강사(최대 4회) 지원으로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제2018-39호 고용노동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관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및 무료 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입니다.(상시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무료 강사(최대 4회) 지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17.11.28) 및 제5조2에 의거 2018년 5월 29일부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무료 강사지원사업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사업주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며 교육 강사 파견 등에 따른 모든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다수의 전문강사와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공감 383-1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