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OUT!
수급자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바우처 카드는 본인이 소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허위결제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담합하여 급여를 분취(分取)하면 안됩니다.
장애인활동급여는 수급자의 소중한 권리로서,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부정사용액을 포함한 바우처 전액 환수 및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