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5년 7월 16일(수) 오전 11시 장소 : 국민연금공단 은평지사 <성명서> 국민연금공단 은평지사 규탄!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의 차별적 구조를 변화시키고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은평지사에서 진행 중인 장애인활동지원 변경신청 관련 방문조사 과정에서, 한 방문조사관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격앙된 언행과 분위기 조성으로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한 심각한 사안이다. 해당 조사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 중인 장애인이 절박한 필요에 따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사자의 생존과 일상생활 유지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절차였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 은평지사 소속 조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말에 귀 기울이거나 경청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질문과 권위적인 태도로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당사자의 정당한 설명을 반복적으로 중단하고 무시하는 등의 언행은, 장애인을 조사 ‘대상’으로만 간주한 채 존엄한 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비인권적 태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더구나 조사에 정당한 지원을 위해 동행한 조력자가 있었음에도, 해당 조사관의 태도는 변함없이 일방적이었고, 이로 인해 당사자와 동행한 조력자 모두 심각한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꼈다. 조사 이후 당사자는 정신적 위축과 깊은 상처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내부에서조차 장애인을 향한 낙인과 편견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례다. 조사 과정의 기본 원칙과 인권 기준 모두를 무너뜨린 잘못된 차별 행위이다. 장애인은 그 어떤 조사에서도 객체가 아닌 ‘권리의 주체’이다. 당사자의 말은 무시되거나 조사관에 의해 제재되거나 생략되어서도 안 되며, 그들의 존엄성과 목소리는 모든 과정에서 존중받아야 한다. 특히 방문조사 현장은 활동지원 시간이 결정되는 자리로, 이는 곧 당사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순간이다. 이 과정에서 조사관은 제도적 구조 속에서 막대한 위계와 권한을 지니게 되며, 그만큼 섬세하고 신중한 태도로 임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전달체계와 판정 도구 등 활동지원 제도의 구조적인 한계에도 깊이 맞닿아 있다. 따라서 해당 조사관의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인권침해다. 또한 활동지원 변경신청은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당사자의 절박한 삶의 필요에 근거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은평지사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이 철저히 존중받는 방문조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은평지사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국민연금공단 은평지사장의 공식 사과하라! 2. 해당 조사관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인권 감수성 재교육하라! 3.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2025년 7월 16일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