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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 실태, 개선 시급
작성자 : 관리자([email protected]) 작성일 : 2025-07-07 조회수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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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25년 6은평구 관내 공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화장실 접근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매우 심각한 수준의 문제들이 확인되었습니다조사 공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곳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거나일부 공원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공간이 협소하여 구조상 이용이 불가능해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이러한 실태는 장애인의 외출과 야외활동사회참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며나아가 장애인의 이동권과 공공시설 이용권이 공공의 이름으로 조성된 공간에서조차 철저히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공원은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의 공간입니다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선구조적인 인권 침해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이는 장애인을 배제하는 구조가 여전히 공공영역에 고착되어 있음을 방증하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더라도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협소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등 실질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모두 미설치로 간주해 조사에 포함했습니다특히역촌동주민센터와 연서어린이공원의 경우공원녹지과로부터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지만현장 확인 결과 두 곳 모두 휠체어 사용자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공간이 협소해형식적 설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처럼 더 큰 문제는 행정의 부실한 대응과 인식 수준입니다조사 과정 중 담당 공무원은 휠체어가 절반도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을 장애인 화장실로 안내하기도 했습니다이는 단순한 착오나 실수를 넘어 장애인 권리에 대한 구조적 경시와 행정의 무지에서 비롯된 문제로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이에 따라 행정 담당자들에 대한 장애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관련 법령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 이에 따라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차별 화장실 1호점으로 분토골어린이공원이 지목되었습니다이 공원은 은평구 자원순환과가 관리하는 공원으로, 1987년 12월에 조성되어 최근인 2023년 12월에는 리모델링까지 완료된 재정투입이 완료된 공원입니다그러나 이곳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은 휠체어 사용자의 진입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한 구조로 되어 있어실질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관리 부서는 해당 공원을 포함한, 33개 공원에 장애인 화장실이 100% 설치되어 있다고 자신있게 밝혔지만이는 실제 현장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사례입니다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문제없다고 간주하는 행정 태도는 장애인을 배제하는 또 다른 형태의 차별입니다장애인 화장실 문제는 단순히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실효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장애인차별 화장실 2호점 역촌주민센터, 3호점 연서어린이공원


???? 이와 대조적으로길마어린이공원은 장애인 화장실의 접근성과 실효성이 비교적 양호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이처럼 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은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과 평등한 공공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한 장애인 화장실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현실은 오히려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여전히 장애인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또한 구산동마을공원연서어린이공원은평평화공원인조유기비공원신흥교관동어린이공원다래어린이공원메바위어린이공원연신어린이공원응암새싹어린이공원역촌주민센터응암2동주민센터 등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이용이 불가능해장애인의 가장 기본적인 공공공간 이용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었습니다이는 곧 장애인에게 공공공간을 사용할 권리가 사실상 배제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은평구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은평구 전체 공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화장실 설치 및 접근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십시오.

2.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공원에는 법적 기준에 맞는 화장실을 조속히 설치하십시오.

3. 이미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접근성실제 이용 가능 여부관리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십시오.

4.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규 및 인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인식 개선과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십시오.


???? 사단법인 장애공감’ 최용기 이사장은 장애인 화장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공공시설 접근권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강조하며, “은평구는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공원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7월 1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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