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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업 공지사항

(정보공유) 장애인 학대 대응수칙, 부정수급 예방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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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대응수칙과 은평센터의 부정수급 예방 체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Q. 장애인 학대란? [ 장애인복지법 제 2초 제 3항 ]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장애인 학대 대응 수칙

√ 알게 되는 즉시 행동을 취할 것

√ 숨기거나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릴 것

√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황, 환경, 관계를 떠나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

√ 장애인권권익옹호 기관과 상담, 신고할 것

√ 나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감히 행동할 것

누구든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전화 1644-8295  




*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부정수급 예방 체계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 부정결제 관련 안내문 전달, 부정결제 방지 약속 진행

- 이용자 초기상담을 위한 방문시, 이용자 활동보조인 연결 시, 교육 및 간담회


부정결제 여부 확인 방법

- 소급결제 시 사유 확인

- 전일 전자바우처 시스템 이상결제 모니터링

- 불시 전화 또는 방문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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