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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중심의 자립생활과 동반자가 되어
당신의 삶을 지지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란?
(이용자)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장애로 인해 스스로의 삶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장애로 인한 불편과 불가능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 위한 지원입니다.

  • 신청방법

    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19.07.01개정)
    • 2021년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65세 보전급여)’ 실시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조사에서 수급자로 결정(1~5구간)되어 65세 이전 활동지원 급여량보다 60시간 이상 감소한 장애인에게 ‘65세 보전급여’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문의바랍니다.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아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장애인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신청절차

    해당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신청

    국민연금공단 가정방문 조사

    점수책정 후 구간/바우처카드 제공

    이용절차
    1단계: 활동지원수급자격 선정(주민센터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 심사)
                                                2단계: 전화 후, 내방접수(방문이 어려울 경우, 가정방문 신청 가능)
                                                3단계: 초기상담(제출서류 : 복지카드 사본)
                                                4단계: 활동지원사 연결
                                                5단계: 서비스이용 계약체결
                                                6단계: 서비스이용
    이용자 또는 이용자보호자는 연 1회 이상 센터에서 진행되는 이용자 교육 및 간담회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급여내용
    • 월 한도액(매월 이용할 수 있는 급여) =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급여 : 종합점수에 따라 1구간~15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
    활동지원등급별 인정점수 및 기본급여 정보
    급여구간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급여구간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1구간 465점 이상 480 9구간 225점 이상~255점 미만 240
    2구간 435점 이상~465점 미만 450 10구간 195점 이상~225점 미만 210
    3구간 405점 이상~435점 미만 420 11구간 165점 이상~195점 미만 180
    4구간 375점 이상~405점 미만 390 12구간 135점 이상~165점 미만 150
    5구간 345점 이상~375점 미만 360 13구간 105점 이상~135점 미만 120
    6구간 315점 이상~345점 미만 330 14구간 75점 이상~105점 미만 90
    7구간 285점 이상~315점 미만 300 15구간 42점이상~ 75점미만 60
    8구간 255점 이상~285점 미만 270 특례 기존 수급자 중 구간 외(42점 미만) 45
    • 특별지원급여(3종) :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본인부담금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차상위 : 20,000원
    •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 최저생계비 120%초과 : 소득 및 판정금액에 따라 차등부과(21,000원~)
    • 전월 25일~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이 납부되어야 바우처 자동 생성

서비스 내용

사회활동지원,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세부내용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세부내용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출퇴근 및 등하교 지원 (부축, 동행 포함)
  •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 산책, 물품 구매, 종교 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관공서·병원 등 방문
  •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 씻기 보조 등)
  •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보조)
  •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증진
  • 체위 변경(체위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 이동 도움
  •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돈
  •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의 정리 등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만들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그 밖의 제공 서비스
  • 수급자 자녀의 양육 지원 (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 이용자과 함께 있을 때 지원이 가능하며 이용자 없이 가사지원을 진행할 시 부정수급에 해당함
    (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 활동지원
    상담 및 문의번호
    연락주세요.

  •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팀

    (내선 1번)

    02-374-0817
  • 부정수급 신고전화

    010-2653-9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