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무상 강사파견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
파일첨부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청서양식.hwp |
|
202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무상 강사파견 안내(신청서첨부) 우리 은평센터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관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이며, 교육 강사 파견 등에 따른 일체의 사업주 비용 부담 없음. ◌ 추진배경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17.11.18)으로 18.5.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가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됨.(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 실시) ⦁교육을 미실시하거나 자료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 교육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교육신청 및 교육 실시 기간 ⦁2024. 3. ~ 12. ※ 당해년도 교육 계획 초과시, 강사 무상 지원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교육방법 ⦁대면교육 원칙(단, 코로나 상황에 따라 실시간 화상강의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 필수 교육 진행 ⦁사업장 단위로 기본 1회 강사파견 및 지원 가능 ⦁단, 근무교대/교육장소 협소 등의 사유로 분리교육 필요시, 추가 교육 가능 ◌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이메일(memolove@hanmail.net) 신청 ◌ 문의사항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식개선사업 담당 신은애 팀장 (T. 02-383-1330 E. memolove@hanmail.net) |
이전글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
---|---|
다음글 | 임시이사회의 개최 공고 |
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