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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알립니다

공지사항

2023년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작성자 : 관리자
파일첨부 :
2023 공공일자리참여자 필수서류.hwp

  


2023년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심한 장애로 인해 일자리 참여 기회조차 갖기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참여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중증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1. 근무조건

근무기간 : 20231~ 12(12개월)

근무시간 :

- 시간제 : 1~ 11(정상근무) 만근 시 월 1,005,290(14시간 근무/20시간/
30분 휴게시간/시급 9,620원 적용-월급제)
12(단축근무) 만근 시 월 953,340(19시간 근무/30분 휴게시간/시급 9,620원 적용-월급제)

복지형 : 1~ 12(정상근무) 만근 시 월 750,360(13시간 근무/15시간/
휴게시간 없음/시급 9,620원 적용 월급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선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기에 근로기간 시 사용권장

(, 위에 기재된 임금은 세전임/세우는 더 적음)

사회보험 : 사회보혐 의무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연금 가입 : 15시간 이상 52주 만근 시 지급 가능

연차발생 : 전월 만근 시 1일 연차 발생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기간 : 2022. 12. 16() ~ 2022. 12. 25() (·일 제외)

평일 점심시간(12:00 ~ 13:00) 방문 자제 부탁드립니다.

모집인원 : 시간제 9, 복지형 9

모집분야 : 장애인 생활편의 및 권익개선, 문화예술 및 창작활동, 장애인 인식개선

근무지역 :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심한장애 및 구 3급 이상 장애)

*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 서울시 지원으로 서울시 거주 장애인만 신청가능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면접 불참 시 자동선발 탈락)
(동점 시 1~5순위 순으로 선정)
1순위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최근 3년 이내(‘20~’22) 지역사회로 탈시설한 최중증장애인
2순위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이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최중증장애인 우선)
3순위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중증장애인(최중증장애인 우선)
4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최중증장애인 우선)
5순위 : 여성세대주(가장), 중증장애인(최중증장애인 우선)

: 20221226() 14~ 예정 면접자 개별통보

최종합격자발표 : 20221228일 이후 예정 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접수방법 : 방문 전 담당자와 통화하여 방문 일자 및 시간 조정 필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49 갈현베르빌 112(갈현동)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3년 신청자의 경우, ’22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15864(1987.6.26.)]

 

4. 제출서류

<<필수서류>>

참여신청서[서식7]: 희망직무 기재 필수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3자 제공 안내(장애인일자리사업)(필수)[서식9]

참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ex. 도장 등)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회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증빙서류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반장의 확인서(검토)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참고) 여성가장 정의

.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ㆍ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 그 밖에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관련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2,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자료 허위 제출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24세 이하(19981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25~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때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374-0818 담당자 선주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12 16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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