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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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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지원 사업 안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및 고용노동부 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써 전문강사와 사내강사를 두고 있사오니 교육이 필요한 기관의 많은 요청 부탁드니다.

신 은 애 전문강사

최 용 기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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