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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성심병원은 장애인의무고용율 이행하라!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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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이 웬말이냐!!

청구성심병원은 장애인의무고용율 이행하라!

 

고용노동부는 1220일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22년 기준)에 대해 지난 4월 사전 예고 후 이행 기회를 주었음에도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457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이 공표된 457개소 중 민간기업은 428개소였으며,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64개소, 대기업집단은 19개 집단 25개 계열사가 포함되었다. 한편, 국가·지자체는 9개소, 공공기관은 20개소였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기관이나 기업의 명단을 발표해 고용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은평구에서는 의료법인 청구성심병원이 유일하게 불명예스럽게도 상시근로자 324명에 의무고용인원 10명인데 장애인 근로자 3명만을 고용하여 고용율 0.93%로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못했다.

우리 중증장애인은 흔히 노동할 수 없는 몸을 지닌 사람으로 여겨왔으며 경쟁시장에서 중증장애인의 노동은 근로능력이라는 개념으로 인해 고용불능으로 간주하여 노동분야에서 가장 배제된 집단이다.


따라서 청구성심병원은 장애인을 재활이 필요한 환자로만 인식하는가? 언제까지 생산성 중심, 효율성 중심의 기준으로 설계된 노동의 기준으로 인해 장애인은 노동의 영역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야 하는가? 우리는 속도와 능력 위주가 아닌 일반적인 노동의 개념과 가치를 (중증)장애인의 시각으로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로 취업과 경제활동 촉진 및 다양한 직무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한다.

이에 청구성심병원은 이윤추구가 먼저가 아닌 더 이상 시장 내 경쟁과 생산성 중심의 일자리에 기회 및 능력이 없다고 내몰리는 고용률이 낮은 비경제활동인구로 규정된 유형의 (중증)장애인에게 우선으로 보장되는 일자리 발굴 및 의무고용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김학중 대표와의 빠른 시일에 면담을 요청한다.

 

20231223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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