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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뉴스레터 278호 |∥………―Story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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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간뉴스레터 278호 |∥………―Story

| 국민연금 은평지사 규탄 기자회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판정체계가 인정조사에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로 변경되어 활동지원 수급자격 갱신은 3년마다 이루어집니다. 한 서비스 이용자가 급여량 감소 이유에 대해 알고 싶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종합조사 결과에 대해 면담하는 과정에서 본인조사가 아닌 대리조사가 이루어져 날 배제하고 내 문제를 논하지 말라 국민연금공단 은평지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동료상담가 심화과정 교육

장애인의 억압된 감정을 회복하고 동료 간 지지관계 형성을 위한 집단동료상담 심화과정은 기초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자립생활에 관한 복습과 동료상담의 역할과 자세, 자기주장훈련, 패턴에 대하여, 리더십 등 다양한 동료상담 기법에 대해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심화과정은 동료상담을 통해 동료지지와 장애인의 삶의 변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영역을 확대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 은평피플퍼스트 활동

'I wanna be known to people firs'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한다!'

단기숙박체험을 위해 대인관계 교육 및 성교육을 마치고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방법, 타인과 나의 경계선 설정하기, 남녀 간 차이 알기와 이번 숙박체험에서 수행할 대인관계 미션 3개와 지켜야 할 규칙 3개를 결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공공기관 탐방으로 갈현2동 주민센터 찾아가기 위해 지하철 이용하기와 주민센터의 역할을 설명하고 주민센터 2층 갈 마루북 카페를 이용해보고 연신내지구대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립한 선배와 함께하는 요리체험을 진행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미션수행에 대해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 2차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장애인근로자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근로를 위한 2022년 2차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을 마쳤습니다. 증증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핵심적인 업무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이동, 의사소통 등 부수적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시 근로지원인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기본적 업무 능력을 갖춘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직장 내 업무수행에 부수적 어려움을 겪을 때 근로지원인의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에 3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 어린이집 장애인식개선 교육

장애공감 7차로 진행된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국공립 역촌유치원 6~7세를 대상으로 어린이들이 참여했으며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로 점자체험의 점판과 점필로 직접 점자를 찍어 자신의 이름을 쓰고 스티커를 꾸며 보는 시간으로 명함만들기를 하며 시각장애인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유치원관계자는 이날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기르고 함께 사는 세상의 소중함을 아는 유아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겠습니다.

 

| 하모니합창단

하모니합창단은 노래를 부르기 전 기초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이완하는 복식호흡법을 연습하였습니다. 또한 발성연습과 노래에 대한 리듬 연습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8월27일(토) 개최되는 제2회 은평구청장배 장애인보치아 대회 오프닝공연을 위한 곡을 선정하기 위해 추천된 3곡의 노래를 들어보고 최종 투표를 통해 나는 나비 노래를 선정하여 부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입을 단체복도 결정하였습니다. 올해 하모니합창단 외부공연은 2번 정도이지만 그래도 관심과 참여가 좋은 만큼 연습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애인참정권 차별 집단진정

대통령선거시기 발생한 장애인참정권 차별관련하여 지난 5월 9일 국가인권위 차별진정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항의방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역시나 장애인 참정권 차별사례가 반복되어 있기에 이 사안을 엄중하게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만 19개가 입법발의되어 있음에도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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