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알립니다

정보마당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작성자 : 관리자
파일첨부 :
20190510_복지부_0510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개정안.hwp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 2017.12.19. 공포, 2019.7.1. 시행)됨에 따라, ‘장애 등급용어를 장애 정도로 정비하고, 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면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 등급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 등급용어가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장애등급판정기준장애정도판정기준으로 변경, ‘장애등급장애정도또는 대응되는 의학적 기준을 인용하는 것으로 변경.

 

. 장애인을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

의학적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으로 구분

 

. 중복합산 기준 정비

2개 이상의 심하지 않은 장애(중복장애)를 가진 경우 심한 장애로의 장애정도 상향이 필요하므로 중복합산 대상이 되는 세부 장애상태 기준을 규정.

 

. 보행상 장애 기준 정비

기존에 장애등급으로 규정된 보행상 장애 기준을 해당되는 장애상태를 직접 기술하는 방식으로 변경

 

. 장애진단 및 장애판정 용어 분리 통한 재판정 시기 명확화

장애재판정 여부 및 시기는 장애판정을 하는 국민연금공단이 결정, 장애재판정 기준시기를 장애재판정일로 명확화

 

. 언어장애 판정개요 개선

장애판정에 부적절 또는 임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언어장애 검사도구를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는 표준화된 검사도구로 변경하고, 영유아시기의 언어 발달을 고려하여 만 3세 이후부터 장애판정이 가능하도록 명시



이전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
다음글 장애등급심사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