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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심사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작성자 : 관리자
파일첨부 :
20190510_복지부_0510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개정안.hwp

장애등급심사규정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 2017.12.19. 공포, 2019.7.1. 시행)됨에 따라, ‘장애 등급용어를 장애 정도로 정비하고, 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장애등급심사규정) 및 장애등급심사위원회 명칭 변경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은 장애정도심사규정으로 장애등급심사위원회장애정도심사위원회로 변경

 

. 장애정도 심사 시 서류 제출 규정 개선

심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재심사 시 제출된 서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 추가

 

. 장애정도 심사결과 변경

등급결정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급외장애정도 미해당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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