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심사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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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파일첨부 : 20190510_복지부_0510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개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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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심사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12.19. 공포, 2019.7.1. 시행)됨에 따라, ‘장애 등급’용어를 ‘장애 정도’로 정비하고, 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장애등급심사규정) 및 장애등급심사위원회 명칭 변경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은 ‘장애정도심사규정’으로 ‘장애등급심사위원회’는 ‘장애정도심사위원회’로 변경 나. 장애정도 심사 시 서류 제출 규정 개선 심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재심사 시 제출된 서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 추가 다. 장애정도 심사결과 변경 ‘등급결정’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급외’를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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