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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파일첨부 :
기부금 작성서식.hwp

ㅇ 2019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

-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광역시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만 신청 가능(세무서 고유번호증 발급받은 임의단체나 비영리법인은 신청불가)

- 홈페이지 개설(네이버 및 다음 등 카페, 블로그 불인정, modoo홈페이지나 제작툴로 만든 diy홈페이지는 단독 도메인 사용 및 단체정보 등 자료 충실하면 추천가능)

- 개인회비 및 후원금 비율이 전체 수입액에서 행정기관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50%를 초과해야 함(2018.1.1.이전 단체통장 개설, 2018년 1개월이라도 사업실적이나 후원실적 없으면 추천 불가)

- 정관에 단체 목적이 공익사업을 행하도록 명시, 단체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 홈페이지 및 국세청에 기부금 등 사용내역을 3월31일까지 공개내용 명시

- 제출서류 : 첨부문서 확인

- 신청방법 : 반드시 문서24사이트(https://open.gdoc.go.kr)에서 전자문서로 신청(방문, 우편, 퀵서비스 신청은 불가)

- 상반기 신청 시기 : 3.1 ~ 3.31,    하반기 신청시기 : 9.1 ~ 9.30 

-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확인하시고, 전국의 민간단체에서 문의전화가 행안부 민간협력과로 폭주하므로 개별적 전화상담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첨부문서의 신청 제출서류 안내 및 문서24서비스 이용자 가이드를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신청과 혼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은 주무관청 및 기재부 법인세제과 소관이므로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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