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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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파일첨부 : 20190510_복지부_0510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개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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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 1.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방법 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별지 서식)에 따라 기능제한, 사회활동 및 가구환경 등을 조사한다. 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의 합계점수는 다음의「조사영역,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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