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알립니다

포토 갤러리

복지부 황승현 국장 및 최봉근 과장 미팅(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기준 수립 논의)
작성자 : 관리자(memolove@hanmail.net) 작성일 : 2024-05-06 조회수 : 24
파일첨부 :




 

복지부 황승현 국장 및 최봉근 과장 미팅(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기준 수립 논의) 

일시 : 2024년 4월 11일 오전 11시

장소 : 노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안 1(24.02.15.)

붙임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 붙임2.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재활시설 공통+장애인복지관 지침 부분

 

1. 운영기준 마련 요구방향에 앞서 논의 필요한 사항 (아래 운영기준의 마련 방향)

 

1) 한자협의 운영기준안과 그 외 전반적인 요구안의 관계

- 2023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신설)에 따른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IL센터 발전을 위해 활용하기 위함임.

- 현재 한자협 공동연구의 목적은 2023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신설)에 따른 운영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임. 범위의 한계 존재.

- 따라서 연구의 결과는 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기준 개발 초점.

- 다만, 아래와 같은 한자협의 정책 요구사항은 연구의 향후 제언부분에 추가될 수 있을 것임.

(제언의 예)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을 통한 자립생활정의, IL센터 독자 조항 신설 및 강화, 탈시설지원법 및 시설폐쇄법 제정으로 국가 책무성 및 방향성 강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54)의 육성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58)의 확대를 포함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국고보조금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국고보조 의무화 등.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기준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은 국고보조금이 아닌 지방비보조금으로 모두 운영되는 시설로서 각 시설마다 운영 편차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어 국고보조금을 통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의 인건비를 보존하고, 지방비보조금을 통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할 수 있음.

 

2)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5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58)에 대한 접근

- 2023년 개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이 모두 명시. 이종성 의원안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업무로 규정하여 그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관리 투명성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하려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어 이 둘을 통합적으로 접근.

- 이 둘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경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중 일부 요건에 부합하는 센터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로 지원근거 변화 예상. 보건복지부는 1차 대상을 70개소 정도로 보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기존 국비사업(IL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수준에 맞게 자립생활지원시설의 운영기준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 따라서 국비가 아닌 지방비만 지원을 받아 운영하거나,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자립생활지원시설로 당장 전환이 어려울 것임.

- (확인 필요사항) 더 우려되는 것은, 현재 국비IL사업 예산이 자립생활지원시설에 관한 지원예산으로 전환되고, 정부가 기존 국비IL사업 예산은 더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경우, 자립생활지원시설 신고요건을 갖추는 것은 운영하려는 신고주체의 몫이기에 정부 책임이 각 센터들로 전가될 수 있음. 더불어 일정기간동안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시설로 간주할 수 있음.

- 따라서 한자협은 자립생활지원센터와 자립생활지원시설의 법상 분리규정을 지금대로 유지하고 각각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접근 고려 필요할 수 있음. , 기존의 국비IL사업은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육성할 목적의 프로그램 예산으로 유지확대하고, 일정한 규모가 갖추어져 안정화가 필요한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자립생활지원시설지원 예산을 신설하여 국비 및 지방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이 전체적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의 양을 사전에 설계하고 육성해 나가기 위한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립생활지원시설 육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한편, 자립생활지원시설의 운영기준을 마련할 때에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어느 규모를 기준으로 가정하는가에 따라 자립생활지원시설의 인력규모나 예산규모 등이 달라질 것이기에, 자립생활지원시설의 지원수준을 높이려면 운영기준이 국비센터 수준 이상으로 상향되어 제시되어야 하고(: 면적기준과 인력 수), 자립생활지원시설로의 다수 포함될 가능성을 넓힐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기준이 하향되고 지원수준 역시 하향될 것으로 예상함. 이에 자립생활지원시설의 높은 지원 사례를 만들고 자립생활지원센터가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육성 및 확대 요구를 병행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임.

 

3) 인력 수, 직원 자격 및 권익옹호 기능

- 운영기준 초안은 2022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에서 제시한 한자협의 안에 기준하여 기본인력 11+@ 기준으로 제시.

- 직원 자격은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로 할 경우 장애인 당사자 배제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별도 기준 정하여 제시.

- 권익옹호 활동은 개별 권익옹호(사후적, 개인 대상), 체계적 권익옹호(사전적, 집단 및 일반 대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여 제시.

- 권익옹호 활동을 철학(정관, 규정, 활동이력), 특별조항 등으로 정하여 강조하고 보호하도록 제시.

이전글 사람중심 자립지원계획 수립
다음글 네일아트
이름 비밀번호 * 왼쪽의 자동등록방지 코드를 입력하세요.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