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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은평구 장애인평생교육지원 조례제정 토론회
작성자 : 관리자(memolove@hanmail.net) 작성일 : 2023-09-24 조회수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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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용기 소장)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사회 환경을 변화시켜 나감으로써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과 권리를 옹호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과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운동단체입니다.

 

은평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831~920일까지 은평구 장애인평생교육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은평구 장애인평생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장애인교육의 실태와 조례 제정의 의의를 살펴보고 토론을 통해 장애인 편의제공지원에 대한 기반강화, 다양한 장애특성 및 욕구를 고려한 은평구 맞춤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장애인의 보편적 평생학습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검토의견으로 조례의 목적에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과 자립생활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야 함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복지법30조의 2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기관 5(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구장애인평생학습관 설치와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설치 그리고 고용·복지와의 연계 지원으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은 장애인의 직업 획득 및 유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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