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안은 헌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기준으로 장애와 장애인의 범주를 확대하고, 장애인차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며 징벌적손해배상 등의 절차를 도입하여 장애인차별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확보하려 합니다. 특히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안에서 다른 어떠한 법률보다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누구나 자신의 장애유형에 맞는 권리를 이 법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일상의 모든 절차와 과정 안에서 장애인이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의 삶에 함께하는 법으로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