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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작성자 : 관리자(memolove@hanmail.net) 작성일 : 2023-07-16 조회수 :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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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근로지원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지원인은 장애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업무수행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이동, 서류정리 등 부수적 지원을 도모하는 서비스로 근로지원인은 20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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