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는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으로 차량중심 교통환경에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특히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 ① 모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관련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의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 2. 인도 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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