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알립니다

은평소식

202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무상 강사파견 안내
작성자 : 관리자
파일첨부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청서양식.hwp

202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무상 강사파견 안내(신청서첨부)

 

우리 은평센터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며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관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입니다본 사업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이며교육 강사 파견 등에 따른 일체의 사업주 비용 부담 없음.

 

◌ 추진배경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17.11.18)으로 18.5.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가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됨.(연 1, 1시간 이상 의무 실시)

교육을 미실시하거나 자료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 교육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교육신청 및 교육 실시 기간

2024. 3. ~ 12.

※ 당해년도 교육 계획 초과시강사 무상 지원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교육방법

대면교육 원칙(코로나 상황에 따라 실시간 화상강의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 필수 교육 진행

사업장 단위로 기본 1회 강사파견 및 지원 가능

근무교대/교육장소 협소 등의 사유로 분리교육 필요시추가 교육 가능

 

◌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이메일(memolove@hanmail.net) 신청

 

◌ 문의사항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식개선사업 담당 신은애 팀장

(T. 02-383-1330 E. memolove@hanmail.net)

이전글 제44회 장애인의 날 『2024 은평봄봄축제』 개최
다음글 2024 장애공감 참가모집 안내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