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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주요교육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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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2018-39호 고용노동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관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및 무료 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이며교육 강사 파견 등에 따른 모든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2018.5.29.)에 따라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사업장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 강사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에 교육 강사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주요교육 내용

⦁ 장애의 이해 및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

⦁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신청문의 02-383-1330(신은애 전문강사)


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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