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청서(무료 강사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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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파일첨부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청서양식.hwp 교육 참석자 명단 양식.hwp 교육 강사지원 확인서(사업장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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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청서
1. 추진배경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17.11.28) 및 제5조의2에 의거 ’18.5.29부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결정 ○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촉진을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업주의 부담 경감 기여 ○ 평소 장애인을 접할 기회가 없는 사업주와 사업체 직원들에게 장애인과 대면 접촉할 기회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직접적으로 제거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감수성을 활용할 수 있는 대면 강의로 교육 효과성 제고 2. 교육 대상 및 운영체계 ○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체 근로자 대상 ○ 1월부터 선착순 무료교육(300인 이상 사업체 자부담 100%) 3. 기타 ○ (과태료)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하지 않거나 교육실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문의 :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83-1330 신은애 전문강사 ○ 접수 : 팩스 02-6008-8841 / 이메일 memolove@hanmail.net ○ 사업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수행기관 :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수의 전문 강사와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가 활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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