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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중심의 자립생활과 동반자가 되어
당신의 삶을 지지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란?
(활동지원사)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장애로 인해 스스로의 삶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장애로 인한 불편과 불가능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 위한 지원입니다.

  • 신청방법

    대상
    • 만 18세 이상의 활동지원이 가능한 자로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신청제외대상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불가)
    • 「정신보건법」 제3호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단,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0조,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 3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모집방법
    • 수시, 중개기관 내방접수
    신청절차
    1단계: 교육기관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이수 (기본교육 40시간 유사교육 20시간)
                                                2단계: 전화 후 중개기관 내방접수 (02-374-0817)
                                                3단계: 면접 (경력자일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4단계: 신규일 경우 현장실습 10시간 이수
                                                5단계: 서비스제공
    근무 시 기타사항
    • 급여 : 시간당 12,650원(단, 65시간 미만 근로 시 12,113원)
    • 월 근로제한시간 : 226시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 사회보험 가입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 퇴직연금 가입 (월 6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 배상책임 보험가입
    • 입사 시 신규기본교육 이수(신규 활동지원사 대상)
    • 보수교육 참석 (연 8시간 이상)
    복리후생
    • 가정의 달 상여금, 명절 상여금, 장기근속 장려금 지원
    • 정신건강검진 지원(입사시, 연1회)
    • 독감예방접종지원
    • 생일 축하금(1년 이상 근속시)
    • 경조금 지급(환갑, 자녀의 결혼 등)
    • 송년회, 우수활동지원사 포상

서비스 내용

사회활동지원,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세부내용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세부내용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출퇴근 및 등하교 지원 (부축, 동행 포함)
  •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 산책, 물품 구매, 종교 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관공서·병원 등 방문
  •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 씻기 보조 등)
  •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보조)
  •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증진
  • 체위 변경(체위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 이동 도움
  •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돈
  •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의 정리 등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만들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그 밖의 제공 서비스
  • 수급자 자녀의 양육 지원 (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 이용자과 함께 있을 때 지원이 가능하며 이용자 없이 가사지원을 진행할 시 부정수급에 해당함
    (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 활동지원
    상담 및 문의번호
    연락주세요.

  •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팀

    (내선 1번)

    02-374-0817
  • 부정수급 신고전화

    010-2653-9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