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생활의 불편과 불가능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아 최소화 시키고, 궁극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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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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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시 동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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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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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능 유지·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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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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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이동 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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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 정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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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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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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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제공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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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선 1번)
02-374-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