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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업 공지사항

8/16(월) 이용자 대체공휴일 급여 추가 지원 안내
작성자 : 관리자
파일첨부 :
장애인활동지원 대체공휴일 추가 지원 안내.hwp

8/16(월) 이용자 대체공휴일 급여 추가 지원 안내

개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21.7)으로 올 하반기 대체공휴일 3 확대

 

* 광복절(8.16), 개천절(10.4), 한글날(10.11)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평일의 1.5 본인의 급여량 차감

 

* 평일 8시간 이용 급여량 112,160(14,040×8) 차감

휴일 8시간 이용 급여량 168,240(21,030×8) 차감

 

- 새롭게 추가된 대체공휴일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급여량 감소분 보전 지원

 

지원대상 및 내용

 

 

(대상) ’21년 하반기 대체공휴일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

 

(내용) 14시간(56천원)이내* 추가 지원, 본인 부담금 없음

 

* 대체공휴일 서비스 이용 시간의 1/2시간(1일 최대 8시간 사용시 4시간 추가 이용 가능)

 

- (이용방법) 대체공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이 이용한 시간 중 1/2시간을 대체공휴일이 포함된 해당 월 평일에 본인 급여외 추가로 사용 가능




예시 1) 8.16.에 활동지원서비스를 4시간 이용한 경우

8.17. ~ 8.31. 평일 기준 2시간 추가 사용

 

예시 2) 10.4. 8시간, 10.11. 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①10. 5. ~ 10. 31. 평일 기준 4시간 추가 사용

10. 12. ~ 10. 31. 평일 기준 2시간 추가 사용

 

* 추가 지원은 평일만 신청 가능, 신청 가능 최대 시간 8(4시간), 10(8시간)

* 대체공휴일 서비스 이용 내역이 사전심사 지급보류 또는 환수 처리시 예외청구 불가




​<요약>

★ 8월 16일(월) 대체공휴일 예외청구로 평일 1/2시간 급여 추가 인정

예시) 8월 16일 10:00~18:00 결제 : 8시간 결제했으므로 평일 기준 4시간 추가 사용 가능, 예외청구 신청 가능

        8월 16일 10:00~14:00 결제 : 4시간 결제했으므로 평일 기준 2시간 추가 사용 가능, 예외청구 신청 가능

★ 8월 16일(월) 00:00~23:59 결제 건에 한하여 평일 1/2시간 급여 추가 인정

예시) 8월 15일 22:00~8월 16일 06:00 결제 : 8월 15일에 시작하였으므로 불인정

        8월 16일 22:00~8월 17일 06:00 결제: 8월 17일에 종료하였으므로 불인정

        8월 15일 22:00~23:55 결제후 8월 16일 00:00~06:00 결제 ​: 8월 15일과 16일 따로 결제하였으므로 급여 추가 인정 가능



★ 해당 예외청구는 단말기가 아닌 수기 일지 작성으로만 진행됩니다.

※ ​은평센터에서는 8월 16일(월) 06:00~22:00에 서비스 시작하시어 결제(종료)하신 선생님 대상으로

17일(화)이후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 추가 예외청구가능한 시간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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