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월) 이용자 대체공휴일 급여 추가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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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파일첨부 : 장애인활동지원 대체공휴일 추가 지원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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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월) 이용자 대체공휴일 급여 추가 지원 안내 □ 개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21.7)으로 올 하반기 대체공휴일 3일 확대 * 광복절(8.16), 개천절(10.4), 한글날(10.11)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 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평일의 1.5배 본인의 급여량 차감 * 평일 8시간 이용 → 급여량 112,160원(14,040원×8) 차감 휴일 8시간 이용 → 급여량 168,240원(21,030원×8) 차감 - 새롭게 추가된 대체공휴일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급여량 감소분 보전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21년 하반기 대체공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 ○ (내용) 1일 4시간(56천원)이내* 추가 지원, 본인 부담금 없음 * 대체공휴일 서비스 이용 시간의 1/2시간(1일 최대 8시간 사용시 4시간 추가 이용 가능) - (이용방법) 대체공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이 이용한 시간 중 1/2시간을 대체공휴일이 포함된 해당 월 평일에 본인 급여외 추가로 사용 가능
<요약> ★ 8월 16일(월) 대체공휴일 예외청구로 평일 1/2시간 급여 추가 인정 예시) 8월 16일 10:00~18:00 결제 : 8시간 결제했으므로 평일 기준 4시간 추가 사용 가능, 예외청구 신청 가능 8월 16일 10:00~14:00 결제 : 4시간 결제했으므로 평일 기준 2시간 추가 사용 가능, 예외청구 신청 가능 ★ 8월 16일(월) 00:00~23:59 결제 건에 한하여 평일 1/2시간 급여 추가 인정 예시) 8월 15일 22:00~8월 16일 06:00 결제 : 8월 15일에 시작하였으므로 불인정 8월 16일 22:00~8월 17일 06:00 결제: 8월 17일에 종료하였으므로 불인정 8월 15일 22:00~23:55 결제후 8월 16일 00:00~06:00 결제 : 8월 15일과 16일 따로 결제하였으므로 급여 추가 인정 가능 ★ 해당 예외청구는 단말기가 아닌 수기 일지 작성으로만 진행됩니다. ※ 은평센터에서는 8월 16일(월) 06:00~22:00에 서비스 시작하시어 결제(종료)하신 선생님 대상으로 17일(화)이후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 추가 예외청구가능한 시간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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