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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업 공지사항

2020년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 관리자
파일첨부 :
연말1.PNG 연말2.PNG 연말3.PNG 연말4.PNG
연말정산 방법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접속(www.hometax.go.kr)
2. 홈택스/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한번에 내려받기 (PDF파일) 저장
3. 은평센터 메일 (memolove@hanmail.net)로 발송
연말정산 기한 : 2021년 1월 29일(금)까지

Q. 어디로 보내나요
A. memolove@hanmail.net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메일)
메일 제목 : 「 (활동지원사 성함) 연말정산 」 으로 보내주세요!

Q. 공인인증서가 없어요
A. 거래은행 방문하셔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Q. 연말정산 사이트 접속이 안되요
A. 연말정산 간소화 오픈하는 1월 15일은 많은 인원이 몰려 접속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월 29일(금)전에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Q.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A.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서류 발급하셔서 1월 29일(금)까지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1. 장애인 보장구 구매·임차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2.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3. 취학 전 아동 학원비
4. 기부금

Q. 타근무지(이중근로)소득이 있어요
A. 이중근로자의 경우, 소득이 높은 기관을 선택하셔서 반드시 1월 29일(금)
전에 제출해주세요.
1. 타기관에서 연말정산 → 은평센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담당자에게 발급요청
2. 은평센터에서 연말정산 → 타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팩스 가능, 02-6008-8841)

Q. 부양가족(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A. 부양가족이 계시는 경우,
1. 우선 공제신고서에 부양가족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2. 공제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어도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제출 필수
※ 공제신고서는 1월 일지제출일(담당자 개별안내 예정)에 방문하실때 드립니다

Q. 2020년에 입사했어요.
A. 2020년에 근무하신 종전근무지가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팩스 가능, 02-6008-8841)


Q. 장애인공제 관련
A. 2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카드 사본이 필요합니다.
1. 부양가족중에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복지카드를 같이 제출해주세요
2. 활동지원사 중 장애인 판정을 받으신 선생님께서는 복지카드 같이 제출

Q. 연말정산 서류 꼭 제출해야하나요?
A.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본 공제로, 경우에 따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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