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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업 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유급휴가비 지원 사업안내
작성자 : 관리자
파일첨부 :
코로나19 관련 유급휴가비 지원 사업안내.hwp 붙임_1_코로나19_관련_유급휴가비용_사업설명자료-복사.pdf (붙임 2)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hwp (붙임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hwp 3.6 코로나19 주요 노동법 QA (참고).hwp 3.6 코로나19 주요 노동법 QA (참고).hwp
코로나19 환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구분)
- 유급휴가비 :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13만원 상한), 사업주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생활지원비 :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긴급복지지원액기준 (4인가구 123만원), 개인별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음

○ 생활지원비는 보건소장, 검역소장이 발부한 격리통지를 받고 자가격리 또는 입원격리자로 14일이상 격리된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 14일미만 일할계산

○ 유급휴가비는 보건소장, 검역소장이 발부한 격리통지를 받고 자가격리 또는 입원격리자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1일 상한액 13만원)

○ 활동지원사도 위 내용에 해당되오니 사업안내를 참조해 주세요.

○ 활동지원사 자가격리, 확진통보를 받은 분들은 유급휴가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입원 또는 격리기간 중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여부
-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둘 중 하나 가능(두개 동시 수령 안됨)
* 생활지원비 : 보건소가 발부한 격리통지서 또는 입원치료 통지서 필요

2. 신청 시기
-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가능(입원치료 통지받은 경우 퇴원 격리해제 된 날 이후)
* 유급휴가 비용의 신청은 사업주가 할 수 있음

3. 신청 장소
- 생활지원비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본인신청이 원칙이나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어려운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유급휴가비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사업주가 신청!!)

4. 신청기관 방문 여부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도 가능
- 다만,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 건의 경우 입금하면서 본인계좌로의 지급을 통해 간접적으로 본인여부의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 계좌로 제한
- 전화 등 유선 신청의 경우 금융범죄 노출 우려, 유급휴가비용과의 중복 확인 등의 제약 등으로 허용 곤란

5. 근로자의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여부(1번도 함께 참조)
-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생활비 지원 가능
- 즉,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제공했는지 확인할 것
- 무급휴가 제공시 유급휴가로 전환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유급휴가비용 신청 가능함을 안내
- (결론) 그럼에도 유급휴가 지원받기 곤란한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6. 스스로의 자가격리는 지원 제외
- 입원, 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절차(의료기관 진료 시, 1339 또는 보건소 등 신고, 검역과정 등을 통해 (입원치료/격리 통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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