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알립니다

정보마당

주간뉴스레터 269호 |∥………―Story
작성자 : 관리자
파일첨부 :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간뉴스레터 269|∥………―Story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책간담회

그동안 요구한 주요법안 관련하여 이제명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 법안 소관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 등이 동석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전국 1위 최우수기관 선정!

우리 은평센터는 2010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품질평가 최우수기관에 이어 2021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올해 최우수기관 중 전국 1(best of the best)를 차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플퍼스트 은평활동

'I wanna be known to people firs'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한다!'

은평구관내 장애인 거주시설과 협약을 맺어 거주시설연계네트워크사업으로 23일 단기숙박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의 성인기에는 자립과 보호라는 욕구가 높다는 점에서 성인기 전환지원을 통한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지적장애인에게 일상생활 능력 및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켜 독립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단기숙박체험을 진행합니다.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조사를 통해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독립된 주거공간에서 단기숙박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선택의정서 비준하라!

- 정부의 UN CRPD 선택의정서 가입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안 통과를 촉구한다 -

지난 14, 54회 국무회의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안이 통과되었다. 한국이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한지 13년만의 결실이다.

선택의정서 가입이 완료되면 개인통보제도와 직권조사를 활용할 수 있기에,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제도를 통해 한국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접수하고, 검토 및 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한국의 장애인 정책과 제도, 실행이 국제인권적 기준에 부합하게 구축되는 단초를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선언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 정책 마련을 국제적으로 약속했다. 그러나 협약 비준 후 13년이 지나도록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인 선택의정서 비준은 지연되었다.

선택의정서 비준은 한국 장애계의 꾸준한 요구였을 뿐 아니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이기도 했다. 위원회는 1차 최종견해(2014)에 이어 2, 3차 병합 쟁점목록을 통해서도 재차 한국 정부의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해왔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하였다.

늦은 감이 있지만, 한국 정부의 선택의정서 가입 결정을 환영한다. 이 결정이 단순히 가입된 국제 협약 목록 늘리기로 끝나지는 않길 바란다. 국내외 수많은 시민들의 염원과 옹호 활동의 결실이기 때문이다. 선택의정서 가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의 권리,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 다른 학생들과 동등하게 통합교육을 받을 권리, 보호의 대상이 아닌 선택의 주체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한국장애포럼은 정부의 선택의정서 가입이 요식행위로만 끝나지 않도록 지켜볼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대통령 재가만 거치면 선택의정서 비준동의안은 곧 국회에 상정될 것이다. 국회는 지난 6월 비준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킨만큼, 선택의정서 비준 동의안도 빠르게 통과시켜 장애 시민들의 오랜 염원에 응답해야 한다.

한국은 지난 7,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며 자축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표로만 설명될 수는 없다. 전 세계가 공동으로 약속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선도적 실천이 있는 국가가 바로 지금, 수많은 위기 현안을 안고 있는 국제사회의 선진국이라는 명칭에 걸맞을 것이다.

 

20211216

한국장애포럼

 

| 미술작품 전시회

2021년 한 해 동안의 은평키움 미술작품과 창작미술품을 전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미술품과 제작한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우리는 장애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애인들에게 예술작품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 미술작품 관람 장소를 마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미술창작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창작환경개선을 위한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미술적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다양한 자립방법 공유를 위하여 미술작품전을 기획하였습니다.

 

| 34일 단기숙박체험

중증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삶을 전환하여 시설을 떠나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다양한 자립학습과 지원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증장애인의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위한 기술훈련 및 활동, 자립생활목표설정, 건강관리, 금전관리와 개인역량강화 활동 직업탐색과정, 직업활동 과정에 필요한 실무과정 체험프로그램 및 일상생활관리,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관리, 사회생활체험, 문화/여가활동, 자존감 향상 지원 프로그램 교육, 지역사회 개선운동, 지역사회 관계형성을 위한 활동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탈시설 미사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관한 일반논평 5에서 지적 능력 등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탈시설과 자립생활의 권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란 모든 유형의 거주시설 바깥에서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룹홈과 같은 소규모 시설, 심지어는 혼자 사는 집도 시설 또는 시설화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자립적 주거 형태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보장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국회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개정하라!

특별교통수단에 대하여 차량 도입에 필요한 비용만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방비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지자체 사무라는 이유로 장애인특별운송사업비를 중앙정부 예산보조 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지방비 부족을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특별교통수단 지역 간 차별 철폐를 위해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시··구 이동지원센터와 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중앙정부 예산 책임을 규정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법률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전글 코로나19 확진현황
다음글 주간뉴스레터 268호 |∥………―Story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