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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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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뉴스레터 257호 |∥………―Story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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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간뉴스레터 257호 |∥………―Story

당대표 면담요청 기자회견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시혜와 동정에 기반한 장애인복지가 아닌 권리에 기반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의 근거를 만드는 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작년 국회의원 68인에 의해 발의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 힘 당대표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중생보위 면담요청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특히 부양의무자기준에 걸린 의료 사각지대 빈곤층이 73만명에 달합니다. 내년 복지제도의 기준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중생보위 회의자료와 속기록 공개 및 회의 참관 등과 가난한 이들의 복지확대 및 중생보위 면담을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플퍼스트 은평활동

'I wanna be known to people firs'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한다!'

오랜 세월 동안 거주시설에서 생활하였습니다. 하지만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생각하며 차근차근 준비합니다. 우리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인연을 맺고 개별동료상담과 공감나누기, 2박3일 단기체험 등 탈시설 자립전화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정착지원을 위해 거주시설 연계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센터는 지역사회 전환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의 변화를 지원하고자 지역사회 전환 및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접근권 거부할 것인가?

- 국가는 언제까지 장애인 접근권 보장의무 거부할 것인가? -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반인권적 시행령 입법예고, 문재인정부는 즉각 철회하고 장애인 편의접근 100% 선언하라!

지난 6월 8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공고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시행령 규정의 개정 이유를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이·미용실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수시로 이용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 결정에 따라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기준을 강화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이라면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300제곱미터이상에서 5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겠다’고 개정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입법예고의 내용을 면적기준으로만 단순히 살펴보면 300제곱미터(약90평)를 50제곱(약15평)으로 바꾸는 그 기준의 폭이 매우 파격적으로 변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법의 내용은 또다시 50제곱미터 이하의 공중이용시설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이고, 결국 50제곱미터(약15평) 이하의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이·미용실은 여전히 장애인에게 출입금지 공간으로 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애인등편의법을 만든 이유는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모든 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20여년전 법이 만들어질 당시 본법에는 ‘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결국 시행령 안에 면적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공간인 경우에만 법을 적용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오히려 의무를 가져야 하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으로 작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장애인은 300제곱미터라는 면적기준에 묶여 모두가 자유롭게 출입하는 음식점, 편의점, 커피숍 조차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가 결정된 것은 2018년의 일이었습니다. 3년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대하여 복지부는 전혀 시행령 개정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라는 시간동안 사회적인 변화와 장애인의 삶의 변화는 모두 무시한 채 갑자기 3년전 결정에 따르겠다고 서둘러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단체와 공익변호사들이 함께 생활편의시설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위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그 소송의 피고 중에 하나가 바로 보건복지부입니다. 2018년 제기된 소송은 3년의 조정과정을 거쳤지만 끝끝내 재판부의 조정과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GS편의점과 대한민국에 대하여 본안소송으로 진행중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함께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좀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편의시설의 설치를 진행할 수 있는 법안개정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은 이처럼 소송과 법안개정 등을 통해 장애인등편의법이 20년간 오히려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해온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대안을 찾아나가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진행해가고 있으며, 복지부에 여러차레 이러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리고 함께 방법을 찾아나가고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갑자기 3년전 인권위의 결정을 근거로 들고 나오면서 급히 면적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장애인단체들의 몇 년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300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낮추면서 마치 이제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생활편의시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법이 시행되는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새로 신축, 개축, 증축 되는 건물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12월까지 지어지는 건물의 생활편의시설은 모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전에 300제곱미터라는 면적기준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에 50제곱미터 기준이 적용될 뿐입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확대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시행해야 하는 주무부처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적용하지 않는 근거도 없는 면적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면적이 좁다는 이유로 실제 매출이나 수익과는 전혀 상관없이 의무가 생기거나 의무가 없어지는 지금의 법 형태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사업주들의 입장에서도 결코 합리적인 조치가 아닐 것입니다.

복지부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하는 주무부처입니다. 하지만, 이번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오히려 장애인 권리보장을 방해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못 들어가는 곳이 있을 수 있다는 복지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장애인의 권리는 장애를 이유로 침해받아도 괜찮다 장애인이 참으라고 법안에 쓰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접근권을 합리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지금 복지부가 내놓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을 그대로 지켜보면서 참고 견뎌낼 생각이 없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이 만들어져서 자유롭고 평등한 일상생활을 꿈꾸었지만, 오히려 법이 정한 면적기준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공간들이 더 많았던 그 시간들은 20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장애인은 시민이며, 우리의 모든 공간은 누구나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힘모아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법이 오히려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칼날이 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의 이후의 입법예고의 과정과 절차에 장애인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강력한 지지의 힘을 부탁드립니다.

 

휴-마더 자조모임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타리부모회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로서 성인발달장애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공유와 부모의 양육 부담의 경감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경기도 파주시 고령산에 있는 통일신라의 승려 도선이 왕명으로 창건한 사찰(보광사)에 다녀왔습니다. 고령산 자락에 포근히 안긴 보광사의 전나무 숲과 바람의 향이 사찰을 산책하기 좋게 날씨도 구름으로 하늘이 가려져 덥지 않고 추억을 만들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산사에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빌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 제정운동

정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으로 UN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반영한 권리적 관점을 토대로 장애인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 법무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8월 탈시설에 장애인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해 이를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중앙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모델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평생교육 권리 쟁취!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으로 우리는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줄 알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교육은 생명이자 장애인교육은 당연한 권리이며 국가의 책임입니다. 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지만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보장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이에 장애인평생교육법 연내 제정을 위한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3차 생활법률 알아가기

생활법률 알아가기 3차 교육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자립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조약입니다. 우리나라는 UN장애인권리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하였지만 선택의정서에는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의정서는 개인진정제와 직권조사를 바탕으로 권리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의정서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서명(비준)을 하지 않았다는 교육과 다양한 사례별 소개와 함께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3호선 구파발역 장애여성화장실 차별시정 요구

3호선 구파발역 장애인여성화장실이 남성화장실 입구 안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남성화장실 입구에 조그마하게 빨간색 표지판으로 남성화장실안에 장애여성화장실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남성화장실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곳을 이용하는 장애여성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 화장실은 남성과 장애여성이 같은 출입구로 진입하여 왼쪽이 남성화장실이고 오른쪽이 장애여성화장실입니다. 즉 볼일을 보고 문을 열면 정면으로 남성화장실이 보입니다. 으악~ 바지를 추스르고 나오는 남성들!

못 볼 것을 보게 되는 민망한 상황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개념없는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차별적 모습들을 그동안 느끼지 못하고 민망함으로 참아야 했던 시간들!

문제를 제기해도 구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던 현실!

지금 당장 구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더 이상 장애여성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있어 모멸감과 수치와 차별을 감수하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위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와 본격적인 개선공사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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