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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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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뉴스레터 255호 |∥………―Story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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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간뉴스레터 255|∥………―Story

6월 민주상 수상

매년 6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6월 민주상 시상식을 합니다. 민주화운동사업회는 행정안전부 산하단체로 민주화운동 공익법인, 기념관 건립, 사료수집, 추모사업 등을 운영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이곳에서 뜻깊게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202161일 의왕시에 있는 사업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차별에 저항하는 활동과 누구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투쟁을 높이 평가하여 대상을 수여하였습니다.

 

탈시설 로드맵회의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지원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에 따라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설장애인의 거주지 이전을 지원하거나 시설 거주환경을 당사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지원정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장애운동진영과 관점의 차이가 있는바 조율이 필요 해봅니다.

 

피플퍼스트 은평활동

'I wanna be known to people firs'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한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발달장애인자조단체 소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망 자조모임은 발달장애인 간 소통과 논의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속도와 언어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번 소망 회의는 시작에 앞서 몸풀기와 텔레파시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발달장애인 자조집단 소망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장소, 무엇을 할 것인지 등을 사전회의를 진행하였으나 결정을 못 해 다음으로 미루었습니다.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전남 화순군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며칠 전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거주인 사망사건이 또 다시 전해지면서 충격을 안겼다. 전남 화순군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던 19세 남성 거주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온 몸에 멍이 든 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거주인을 보고 학대를 의심한 의사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현재 경찰 수사중인 사안으로 시설측에서는 학대나 폭행에 의한 사망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본인이 자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에 멍자국이 있다는 점, 불과 한 달 전 가족들이 본 모습과는 다르게 몸이 상당히 야위었다는 점 등 정황 상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존재한다. 누군가는 이에 대한 답을 해야 하며,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다.

대한민국에 집단수용정책을 바탕으로 한 시설이 생겨난 이래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곳에서 시설문제들이 있어 왔다. 특히나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을 보호하고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탄생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는 끊임없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최근 2년 사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만 보더라도 사기, 폭행, 고문, 학대, 심지어 사망사건까지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들이 연일 알려지고 있으며, 서울, 경기, 경북, 전북, 전남에 이르기 까지 지역과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들은 장애인거주시설이 가지고 있는 집단성과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폐쇄성. 그리고 보다 쉽게 거주인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권력관계에서 기인한다. 피라미드 형태의 권력구조에서 장애인 당사자, 특히나 의사표현이 어렵고 중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가장 밑바닥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큰 피해자였다. 혹자는 자기표현이 어렵고 중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시설에 있어야 할 잔류계층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권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이들부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작년 1210일 국회에서는 이러한 장애인거주시설이 가진 집단성과 폐쇄성 그리고 권력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의 고리를 끊어 내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누리며,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모은 6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발의 하였다. 이 법안의 내용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지역사회에 기반한 자립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 및 인권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과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을 없애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어떤 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사무국장 이라는 사람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공동발의 한 한 의원실에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냈다. 그가 보낸 의견서에 따르면,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반인권적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즉시 폐기되어야 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단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몇몇 시설이 있을 뿐인데, 모든 시설은 반인권적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당 국회의원에게 장애인거주시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에 대해 고민하고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법안과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그는 이번에 사망사건이 일어난 전남 화순의 장애인거주시설의 사무국장이다.

610. 전남지역의 장애인단체들은 화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주인 사망사건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해당 시설의 거주인에 대한 탈시설 및 자립생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또한 기자회견 이후 가진 구충곤 화순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시설을 폐쇄하며, 거주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를 통해 해당 시설이 과거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실태조사에서 문제 정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화순군에 있는 3개의 장애인거주시설 중 2곳을 운영중이며, 활동지원중계기관과 요양보호중계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이 해당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화순경찰서에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로망스 기타자조모임

여섯 줄에 담긴 로망스 기타 자조모임은 기타 코드표(카포없는 버전) 및 마이너 코드와 박자 쪼개기, 오른손 주법에 대해 배우고 노래 미워요를 분석하여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차는 6차에 녹화할 곡 2곡을 선정하여 전주와 간주의 연주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노래 부르며 연주해 보았습니다. 또한 음악 기초이론인 메이져와 마이너 코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주 금요일 로망스 기타 자조모임의 편안하고 부담 없이 자유연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소통방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생활법률알아가기

자립생활교육 생활법률 알아가기 2차는 [장애인편의시설의 기본] 이동과 접근에 대한 권리에 대해 학습하였고 사례별로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은 모든 권리의 시작으로 편의시설과 관련해 우리가 알아야 할 법에 관해서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편의시설의 기본원칙을 주제로 토론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의 주요내용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제공과 편의시설 개선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유니버셜 디자인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권리보장법제정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으로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반영한 권리적 관점을 토대로 장애인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유언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 법무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식개선

진관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사업 3차 장애유형별로 알아보는 에티켓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거나 장애유형별 에티켓을 제대로 알지 못해 무의식중에 실례를 범하거나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란 무엇인가와 장애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등 15가지 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부터 정신장애인까지 장애유형별 에티켓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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