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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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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뉴스레터 251호 |∥………―Story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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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간뉴스레터 251호 |∥………―Story

420 투쟁결의대회

기획재정부는 지방정부 예산 책임 전가 그만하고 특별교통수단 지역 간 차별 철폐하라, 보건복지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탈시설 용어를 부정하지 말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7조,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조항 폐지하라, 시혜와 동정 뿐인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향해 먼저 투쟁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1박2일로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국토부차관 면담

국토교통부 차관면담에서 국토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법제화에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장콜 전화번호 하나로 연결을 추진하고 휠체어/비휠체어 분리이용 모범사례 검토 후 교통수단 차별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역 및 지역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 복지부의 예산 항목으로 (운영 국비) 넣는 데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은평피플퍼스트활동

'I wanna be known to people firs'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한다!'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1박2일) 발달장애국가책임제 도입촉구 전국집중결의대회 이후 한국피플퍼스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대회에 소망 자조모임도 참여하였습니다. 한국피플퍼스트는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촉구대회를 개최하며 함께 외쳤습니다. 우리는 장애인이기 전에 사람이다! 발달장애인도 사회와 단절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고 싶다! 발달장애인에게 오래 일할 일자리를 달라! 발달장애인을 구타하거나 두들겨 패지 말아라!

 

장애인평생교육법 발의 환영

- 유기홍 국회의원의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연내 제정을 촉구한다!

오늘 4월 20일 유기홍 국회의원이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발의하였다. 우리는 유기홍 국회의원의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그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유기홍 국회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매우 선진적이다.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새로이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법안이 원안대로 제정된다면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평생교육이 실현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대할 것이다. 장애인의 삶과 인권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우리사회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비해 지원은 매우 부족하였다. 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 또한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 개발을 위한 계속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기에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닌다.

그러나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은 0.2%~1.6% 사이(2017 장애인 실태조사)로 장애인 중 평생교육 참가하지 못한 비율은 무려 99%에 달한다. 전체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43.4%에 비하여 장애인 대부분이 평생교육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평생교육기관 수는 4,295개에 달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수는 308개로 전체의 7.2%에 불과한 상황이다.

비장애인 중심의 현행 평생교육 체계는 장애인에게 그 자체로 차별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동등한 평생교육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평생교육법」으로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성인에 대한 평생교육은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목적과 교육과정 및 지원내용이 달라야 한다. 사회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교육이 별도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이 독자적인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제정이 매우 시급한 이유이다.

오늘, 4월 20일은 41주년을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이다. 그러나 진보적 장애인운동은 4월 20일을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취급한 기념일이 아닌 장애인 권리를 쟁취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왔다. 뜻깊은 이 날, 우리는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실현하고 통합적인 교육체계를 만드는 투쟁을 시작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조속한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농성장 사수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쟁취하기 위한 장애인 권리보장법과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농성장을 사수하면서 탈시설 리본 만들기 및 집짓기 그리고 현수막 꾸미기 및 설치 등을 하였습니다. 특히 탈시설에 장애인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하여 이를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문화 하라와 중앙 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아니라 중앙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모델을 개발하여야 함을 알리는 캠페인을 국회 주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예술창작소 연극반

서울형 공공일자리 예술창작소 창작연극반은 작년에 함께 해주 신 이용규 선생님이 진행해 주셨습니다. 예술창작소는 장애인들이 주위에서 쉽게 일어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장애유형과 상관없이 참여자 모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첫 시간은 대본 리딩 연습과 각자 돌아가면서 자신의 목표와 소감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 예술창작소 창작연극 2차 교육에서는 대본 리딩 연습과 사물변형하기로 전지를 가지고 다양한 사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후 동선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4월20일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우리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중앙정부와 관변단체가 주도해 온 시혜적이고 일회적인 행사를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그동안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 차별과 억압을 은폐 시키는 날로 장애인을 위로해 왔습니다. 우리는 단호히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 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써 바로 세우고자 시혜와 동정의 시선을 넘어 비장애중심 사회를 이동시키자! 4월 20일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더블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장애인의 학력신장과 평생교육 확대를 위해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장애인의 학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장애인 과반이 넘는 장애인이 중학교 이하 학력이고 평생교육참여률도 4.8%라 비장애인 평생교육참여률의 1/10수준입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 예산 근거를 법안에 규정했습니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권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않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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