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알립니다

정보마당

주간뉴스레터 242호 |∥………―Story
작성자 : 관리자
파일첨부 :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간뉴스레터 242호 |∥………―Story

장애인등 편의법 개정하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대부분의 식당, 편의점, 커피전문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도 하지만 그런 곳은 드뭅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장애인은 건물주 선의에 기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지적하며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예외 기준을 삭제할 것을 촉구하는 1층이 있는 삶이라는 이름의 플래시몹을 펼쳤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제도 캠페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18년 발표된 생애주기별 종합 대책 영유아기부터 학령기, 노년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발달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계획한 최초의 종합대책입니다. 그런데 이 종합대책이 있음에도 발달장애인의 돌봄 예산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코로나19가 맞물려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이 커지는 상황에서 예산과 정책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피플퍼스트 은평활동

'I wanna be known to people firs'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한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자립생활의 기회와 체험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자립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자립지원과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 연계와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활동 및 탈시설 자립생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주시설 발달장애인이 보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촘촘한 자립지원을 통해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도록 당사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자립생활을 모색하고자 2박3일 단기숙박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상한 플래시몹 ‘1층이 있는 삶’ 프로젝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약국, 음식점, 제과점, 미용실과 같은 생활편의시설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수시로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이러한 생활편의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 입구에 턱 또는 계단 때문입니다. 이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된지 20년이 되었던 지난 2018년에 장애인단체와 공익소송 변호사들은 이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편의시설 장애인 접근 및 이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공대위는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1층이 있는 삶 프로젝트’ 첫 사업으로 대한민국 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숙박시설 등에 대하여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으로 일부 업체들은 장애인의 편의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일정정도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일부 업체들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책임이 없다며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가 이처럼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현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1998년 4월 11일 이후에 건축되거나 재축, 용도변경 된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약 90평) 이상’의 공중이용시설들에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등편의법보다 더 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분명 건축된 시기와 관련 없이, 약국이나 편의점의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약국과 편의점, 식당, 커피전문점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장애인등편의법이 약국과 편의점 등 공중이용시설에게 건축시기와 바닥면적의 크기에 따른 예외를 주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장애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던 20여 년 전에 제정된 것으로 대한민국헌법이나 장애인권리협약 등 상위법에도 맞지 않고, 장애인의 권리의 범위를 매우 소극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도 옳지 않습니다.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내근직의 법정의무교육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방법으로 기도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 이론교육과 심폐소생 이론과 실습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충격 제세동기사용법과 기도폐쇄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하임리히법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응급처치 ‘생명을 살리는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은평소방서를 통해 받았습니다. 다음주에는 성희롱 예방교육과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진행합니다.

 

장애인식개선

장애인식개선활동으로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공부해왔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루터기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 강사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비장애 학생과 직접 만나 서로 소통하는 장애, 장애인에 대한(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부여, 장애인편의시설 등)의 이해교육을 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자질함양을 위해 교육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음악회

나눔과 희망의 콘서트 2020 은평구 찾아가는 동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앙상블필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구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함께 ‘희망을 부른다’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원을 제한해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 공연으로 바다가 보이는 마을, 마중, 가을이 오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등 연주와 합주를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음악회는 문화와 예술적 환경을 장애인들의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이것도 노동이다

대한민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2008년 비준했으나 정작 정부의 위반 사실을 위원회에 직접 알릴 수 있는 선택의정서는 12년째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 가입국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국내의 차별을 없애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국내에서 보장하고 있지 못한 장애인 삶의 전반적 권리 노동권, 소득, 탈시설-자립생활, 주거권, 문화예술, 건강권 등의 실현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에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서명운동을 하였습니다.

 

이전글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추진
다음글 주간뉴스레터 241호 |∥………―Story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