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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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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뉴스레터 249호 |∥………―Story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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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간뉴스레터 249호 |∥………―Story

활동가 모두 출소

사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했다는 이유로 벌금폭탄으로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으로 낙인찍고 무력화시키려 했지만 우리는 자신들에게 선고된 벌금형에 대하여 자진 출두하여 노역하기를 결의하여 저항하겠다는 뜻으로 노역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십시일반 모금으로 곧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투쟁 없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420공투단 출범식

3월26일 300명의 활동가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정부에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기획재정부 앞에서 보건복지부 앞까지 행진한 후에 복지부 앞에서 제17회 3·26전국장애인대회 및 2021년 420공동투쟁단 출범식을 갖고 장애인탈시설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며 가열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은평피플퍼스트활동

'I wanna be known to people firs'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한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에서 탈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지난 2014년 한국의 장애인권리협약 1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UN은 최종 견해에서 탈시설 전략의 실효성 부족을 언급하며 장애인 인권 모델에 기반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발전시킬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였습니다. 정부는 올해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합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임 명문화 및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제적인 수준에 맞춘 장애인 권리이념을 담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부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의 핵심적인 전달체계를 담당할 중앙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와 탈시설을 명문화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탈시설지원센터 설치하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지난 24일(수), 25일(목) 각각 발표한 성명과 관련하여 오는 4월 2일(금) 보건복지부의 ‘중앙 장애인자립지원센터’ 명칭 사용을 강력히 반대하며 ‘중앙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 명문화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3월 23일(화) 정부가 발표한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및 자립지원 강화’ 방안에서는 1. 전담 TF팀 구성 등 체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 발표하고 2. 국가·지자체의 정책 수립·지원 및 책임 명문화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3.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신규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의 중요한 권리로 “탈시설”을 명문화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정부에 “장애인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권고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정과제 42번에서도 “장애인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조성”이라 명문화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가 8월에 발표 할 로드맵에서도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라고 명칭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전달체계를 담당 할 기관의 명칭으로 갑자기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로 사용하겠다고 한다.

약 2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 약 25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탈시설, 동료상담, 개인별지원, 권익옹호 등의 핵심(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21) 기능을 수행하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당사자 중심의 주요 전달체계이다. 그러나 주요기능에 ‘탈시설’이 명시되어 있는 단 하나의 전달체계인 자립생활센터는 모든 정책과 제도에서 배제한 채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라는 명칭을 공공에서 사용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 설계를 보여주는 사례가 분명하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탈시설정책을 여전히 시설 친화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 용어조차 부적절한 용어라 치부하는 모순적인 언행을 일삼고 있다. 탈시설정책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패러다임이자 순리다. 차별과 배제로 일관해온 시설수용의 역사를 반성하고 진정한 탈시설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이에 한자협과 한자연은 오는 4월 2일(금) 14시 보건복지부와 위탁 운영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 명칭 사용을 강력히 반대하고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 신규 설치 및 명문화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 명칭 사용을 단호히 불허한다!,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 명문화 촉구한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면접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공공일자리를 위해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탈시설장애인 등 시장 내 경쟁과 생산성 중심의 일자리에 기회 및 능력이 없다고 내몰리는 고용율이 가장 낮고 비경제활동인구로 규정된 유형의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시간제 11명, 복지형 8명 등 총 19명을 선발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윤을 발생시키는 시장 내에서 생산성중심, 효율성중심의 기준으로 설계된 노동의 기준으로 인해 노동의 영역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제외되었던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발 하였습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오리엔테이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체결과 필요한 근로지원인서비스 및 보조기기 등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사항(2014년) 이행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인권교육활동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해소를 위한 3대 직무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속도와 능력 위주가 아닌 권리중심의 일자리로 일방적인 노동의 개념과 가치를 중증장애인의 시각으로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로 취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할 것 입니다.

 

탈시설지원센터 설치하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의 중요한 권리로 탈시설을 명문화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정부에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정과제 42번에서도 장애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조성이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가 8월에 발표 할 로드맵에서도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라고 명칭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전달체계를 담당 할 기관의 자립지원센터 명칭 사용을 규탄하며 탈시설 명문화와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 의무교육

노동시장에서 생산성과 경쟁기준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서울형 공공일자리 참여자발굴과 추진을 통해 노동자로서 공공일자리사업 지침교육과 안전보건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과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 그리고 개인정보보호교육의 필수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이윤창출, 경쟁효율의 원칙, 기존 직업재활영역에서 직업재활의 대상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영역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보장의 원칙을 바탕으로 UN장애인권리협약 권리 홍보·이행·실현을 위해 활동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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