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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업무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여건 안정을 위해 핵심 업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 근로자 개인에게 부수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지원인 자격
  • 양성교육 ( 온라인 및 집합 교육 ) 필수 이수
  •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업무보조가 가능한 사람(예:컴퓨터작업,외부업무,이동지원등)
근로지원인 급여(2023년 기준)
  • 일반근로지원인: 시급 9,620원
  • 수화통역사: 시급 11,544원

* 주휴수당 별도지급

근무시간
  • 장애인 근로자의 일일 판정시간에 맞추어 근무 (예시 : 일5시간 판정 시 주 25시간 이내근무)
  • 주 5일 근무 / 5일 만근시 하루치 임금분의 주휴수당 발생
  • 개인사정으로 연차 이외에 휴무 시 주휴수당 미발생
법정공휴일의 유급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 (일요일은 제외/주휴일 제외)
휴가
  • (1년 미만) 당월 만근 시 다음 달 유급휴가 하루 발생
사회보험
  • 사대보험 가입 (월 60시간 미만 시 고용보험,산재보험만 가입)
  • 퇴직연금 (월 6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연금 적립)

위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침변경 혹은 관련 법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