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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중심의 자립생활과 동반자가 되어
당신의 삶을 지지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장애로 인해 스스로의 삶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장애로 인한 불편과 불가능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 위한 지원입니다.

신청방법

  • 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19.07.01개정)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아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장애인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신청절차

    해당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신청

    국민연금공단 가정방문 조사

    점수책정 후 등급/바우처카드 제공

    이용절차
    1단계: 활동지원수급자격 선정(주민센터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 심사)
        2단계: 전화 후, 내방접수(방문이 어려울 경우, 가정방문 신청 가능)
        3단계: 초기상담(제출서류 : 복지카드 사본)
        4단계: 활동지원사 연결
        5단계: 서비스이용 계약체결
        6단계: 서비스이용
    이용자 또는 이용자보호자는 연 1회 이상 센터에서 진행되는 이용자 교육 및 간담회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급여내용
    • 월 한도액(매월 이용할 수 있는 급여) =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급여 : 종합점수에 따라 1등급~15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원
    활동지원등급별 인정점수 및 기본급여 정보
    등급 구간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등급구간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1등급 465점 이상 480 9등급 225점 이상~255점 미만 240
    2등급 435점 이상~465점 미만 450 10등급 195점 이상~225점 미만 210
    3등급 405점 이상~435점 미만 420 11등급 165점 이상~195점 미만 180
    4등급 375점 이상~405점 미만 390 12등급 135점 이상~165점 미만 150
    5등급 345점 이상~375점 미만 360 13등급 105점 이상~135점 미만 120
    6등급 315점 이상~345점 미만 330 14등급 75점 이상~105점 미만 90
    7등급 285점 이상~315점 미만 300 15등급 45점 이상~75점 미만 60
    8등급 255점 이상~285점 미만 270 특례 기존수급자 중 탈락자 45
    • 특별지원급여(3종) :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 최저생계비 120%이내 : 20,000원
    • 최저생계비 120%초과 : 소득 및 판정금액에 따라 차등부과(21,000원~)
    • 전월 16일~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이 납부되어야 바우처 자동 생성
  • 대상
    • 만 18세 이상의 활동지원이 가능한 자로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신청제외대상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불가)
    • 「정신보건법」 제3호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단,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0조,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 3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모집기간
    • 수시
    신청절차
    . 1단계: 교육기관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이수 (기본교육 40시간 유사교육 20시간)
            2단계: 전화 후 중개기관 내방접수 (02-374-0817)
            3단계: 면접 (경력자일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4단계: 신규일 경우 현장실습 10시간 이수
            5단계: 서비스제공
    근무 시 기타사항
    • 급여 : 시간 당 11,000( 단,65시간 미만 근로시 10,130원)
    • 월 근로제한시간 : 226시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 센터에서 진행하는 기초교육(2시간) 이수(신규 활동지원사 대상)
    • 4대보험 가입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 퇴직연금 가입 (월 6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 보수교육 참석 (연 8시간 이상)
    • 나들이 및 송년회
    • 명절선물지급, 경조금 지급, 우수활동지원사 포상 등

서비스 내용

사회활동지원,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세부내용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세부내용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출퇴근 및 등하교 지원 (부축, 동행 포함)
  •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 산책, 물품 구매, 종교 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관공서·병원 등 방문
  •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 씻기 보조 등)
  •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보조)
  •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증진
  • 체위 변경(체위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 이동 도움
  •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돈
  •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의 정리 등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만들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그 밖의 제공 서비스
  • 수급자 자녀의 양육 지원 (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 이용자과 함께 있을 때 지원이 가능하며 이용자 없이 가사지원을 진행할 시 부정수급에 해당함
    (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 활동지원
    상담 및 문의번호
    연락주세요.

  •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팀

    (내선 1번)

    02-374-0817
  • 부정수급 신고전화

    010-2653-9200